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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에 이어 서울대와 이화여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인가가 위법함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고법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단국대가 로스쿨 선정에  탈락하자 소송을 냈는데 이와 같은 판결이 나자 반응이 뜨거워 소개해본다.

"이 판결은 사정판결이라는 제도입니다. 행정법에서만 인정되는 판결의 형태로, 처분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할경우, 원고패소로 하되 소송비용등은 피고가 부담하는 대표적인 소송이죠. 한마디로, 돌이킬려면 너무 막대한 비용이 드는 행정처분을 그냥 내버려 둘 수 밖에 없다는, 만약 취소할 경우 지금까지 들인 시간과 비용을 다 매몰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이유인데.."

"법 학교가 법을 지키지 않는 아이러니."

"음. 애초에 지역균형으로 인원할당한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지만 여대에 여성만 뽑는 전문대학원(로스쿨,의전,약학전문대학원)있는것 자체도 좀 형성성에 어긋난것 같다-_- "

"내가 로스쿨 인가가 위법으로 확정된 대학교를 다니긴 하지만 위법이면 당연히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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